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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3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께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8.05.30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08. 04.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3. 처분원인 : 건축법위반
4. 처분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위치 |
체납금액(원) |
비고 |
장문희 |
인천 서구 연희동 689-40, 3/3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7-14, 217-21, 백합마을 (501,502,503,504호) |
639,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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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숙 |
인천 서구 가좌동 143-23, 홍기연립 2/204 |
인천 서구 신현동 254, 주공(A) 42/506 |
2,023,100 |
|
김봉식 |
인천 계양구 계산동 939-34, 202호 |
인천 서구 백석동 102-11 |
6,91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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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
인천 부평구 산곡동 155-1, 한양아파트 101/1803 |
인천 서구 가좌동 291-25 |
2,5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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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엽 |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12, 601호 |
인천 서구 심곡동 255-3 |
725,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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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기간 : 2008.05.01. ~ 2008.05.14.
6. 게시장소 : 시보,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며, 납부의사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2)56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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