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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3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03. 2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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