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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35호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03.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서구 심곡동 248-11, -15번지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연번 |
기 정 |
변 경 |
비고 | |||||
|
가구 번호 |
획 지 |
분할가능 획지수 |
가구 번호 |
획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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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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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26 |
5-1(심곡동248-11) |
718.1 |
- |
2-26 |
5-1(심곡동248-11) |
718.1 |
공동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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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심곡동248-15) |
438.1 |
- |
5-2(심곡동248-15) |
438.1 |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획지 변경(2개 획지 공동개발), 주차장 출입구 변경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 게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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