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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작성일
    2014년 3월 26일(수) 09:51:36
    조회수
    540
  • 전화번호
    560-4762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35호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03.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서구 심곡동 248-11, -15번지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연번

기   정

변   경

비고

가구

번호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가구

번호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2-26

5-1(심곡동248-11)

718.1

-

2-26

5-1(심곡동248-11)

718.1

공동

개발

5-2(심곡동248-15)

438.1

-

5-2(심곡동248-15)

438.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획지 변경(2개 획지 공동개발), 주차장 출입구 변경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 게제 생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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