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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변경에 따른 공람 공고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4년 3월 26일(수) 11:13:45
    조회수
    324
  • 전화번호
    032-560-4343

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변경에 따른

공람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463(2013.12.30.)『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464(2013.12.30.)『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등 의견청취 공람 공고』호로 기 공고된 내용이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제목 : 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변경

              에 따른 공람 공고

2. 대상문화재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람기간 : 2014. 3.26.(수) ~ 2014. 4.10.(목) 15일간

4. 의견제출방법 : 의견서 제출(첨부)

5.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인천 서구청(문화관

              광체육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붙임 1. 공고문 1부.

     2.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부.

     3. 공람 공고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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