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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1997년 3월생)

  • 작성자
    (가정2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4년 3월 26일(수) 15:00:54
    조회수
    177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최 **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4.03.26 ~ 2014.04.15 (20일간)

 

 

붙임 : 공고문(3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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