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도시계획도로(대로3-38호,중로3-45호)보상계획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8년 4월 30일(수) 16:33:35
    조회수
    721

당하조합 제2008-01


                       보상계획 공고

 

  인천 도시계획시설【도로명:대로 3-38호선, 중로 3-45호선, 사업명:당하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외도로 신설공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등에 대하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중에 이의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4 월 29 일

                                   

                            당하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조합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도로(대로 3-38호, 중로 3-45호)

  【명칭】당하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외도로 신설공사

3. 사업의 규모

        시  설  명

         규  모

          비  고

  도로 : 대로 3-38호선

  L = 210m,   B = 25m

         도로개설

  도로 : 중로 3-45호선

  L = 10m,    B = 12m

         도로개설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당하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조합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874-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2005.10 ~ 2008.12.31

6.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7. 보상시기 : 2008년 5월부터

8.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 2인이상 감정평가업자 평가액 산술평균치로 산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 보상금 지급 :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후 현금(계좌입금)지급

9.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

 ① 열람기간 : 2008년 4월 29일~2008년 5월 12일(14일간)

 ② 열람방법 : 개별통보

 ③ 이의신청 기간 : 열람기간 중

 ④ 이의신청 방법 : 우편, 방문(이의신청양식 : 임의 작성)

 ⑤ 이의신청 장소 : 당하지구 시가지 조합 총무부

 ⑥ 기타사항 : 조합사무실 전화 (032)562-700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