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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구용지조서-당초변경(080307).xls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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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조합 제2008-01
보상계획 공고
인천 도시계획시설【도로명:대로 3-38호선, 중로 3-45호선, 사업명:당하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외도로 신설공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등에 대하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중에 이의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4 월 29 일
당하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조합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도로(대로 3-38호, 중로 3-45호)
【명칭】당하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외도로 신설공사
3. 사업의 규모
시 설 명 |
규 모 |
비 고 |
도로 : 대로 3-38호선 |
L = 210m, B = 25m |
도로개설 |
도로 : 중로 3-45호선 |
L = 10m, B = 12m |
도로개설 |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당하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조합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874-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2005.10 ~ 2008.12.31
6.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7. 보상시기 : 2008년 5월부터
8.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 2인이상 감정평가업자 평가액 산술평균치로 산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 보상금 지급 :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후 현금(계좌입금)지급
9.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
① 열람기간 : 2008년 4월 29일~2008년 5월 12일(14일간)
② 열람방법 : 개별통보
③ 이의신청 기간 : 열람기간 중
④ 이의신청 방법 : 우편, 방문(이의신청양식 : 임의 작성)
⑤ 이의신청 장소 : 당하지구 시가지 조합 총무부
⑥ 기타사항 : 조합사무실 전화 (032)562-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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