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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공고 제2014 - 4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동법 제13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보를 하였으나 승인을 받은 자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등의 사유)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김 포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전 청문실시 통보
2.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개발행위허가 취소 대상 : 붙임 참조
4. 청문일시
① 기관명 및 부서명 : 김포시청 종합허가과
② 일 시 : 2014. 04. 16(수) 14:00 ~ 16:00
③ 장 소 : 김포시청 종합허가과 실무종합심의실(별관1층)
④ 청문주재자 : 정책예산담당관실 법무통계팀장 김 영 자
5. 공고기간 : 2014. 3. 27(목) ~ 2014 . 4. 14(월) (18일간)
6.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할 날로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내 용
○ 공고기간까지 우리시 청문장(별관1층 종합허가과)으로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붙임 의견서를 청문실시 당일까지 김포시청 종합허가과(개발행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기회를 포기하고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의견서 검토결과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취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9. 의견제출
나. 기 간 : 2014. 3. 27 ~ 2014 . 4. 16
가. 장 소 : 김포시 종합허가과(FAX 031-980-2899)
나.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10.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종합허가과 개발행위팀(☎031-980-284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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