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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hwp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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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 제24조 1항) 위반으로 적발 통보되어』동법 제94조 2항 6호 규정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통보하였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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