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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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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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