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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tif (2M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4.01. ~ 2014. 04. 10.(7일이상)
2. 공고내용 : 조** 외3 (총4세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게재방법 : 석남2동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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