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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연분묘개장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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