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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한정)면허유효기간연장 처분 공고.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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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한정)처분하고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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