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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공고.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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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환지대상 토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66호(2008.12.29.)】및 환지계획 인가【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903호(2009.07.30.)】되고, 조성사업 준공인가【인천광역시 공고 제2014-437호(2014.03.31.)】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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