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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1997년 3월생).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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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14.04.03~2014.04.25
2. 공고 대상자: 남**, 지**, 지**, 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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