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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작성일
    2014년 4월 8일(화) 09:25:28
    조회수
    846
  • 전화번호
    476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4 - 4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4. 0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연번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가구

번호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21

5-2

2,040

-

21

5-2

3,032

합 병

5-3

 992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획지의 합병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6. 도시계획심의 의결 보완조치계획서

의결내용

내용

보완 조치계획

1. 법정 주차대수 보다 많은 주차면     확보로 주변교통 소통 해소

수용

■ 법정보다 많은 주차면 확보

 ․법정주차대수 : 38대

 ․기존주차대수 : 109대(일반주차-105대, 장애인주차-4대)

 ․변경주차대수 : 113대(일반주차-98대, 장애인주차-4대, 경차-11대)

로 충분한 주차면 계획을 하였습니다.

2. 교통계획 수립

수용

■ 교통성검토(교통기술사 이희승)를 통한 교통시설 및 교통완화대책 수립(참고:교통성 검토서)

■ 8m도로에 폭3m 완화차선 확보

   완화차선에 대하여는 저희 교회측에서 철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위치 변경

   기존에 계획된 2개의 출입구중 주출입구를 최하위 도로인      8m 도로에 위치시키고, 12m도로에 폭3m의 비상차량출입구를

   설치하였습니다.

3. 민원과다(집단민원)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 되므로 해결방안강구

수용

■ 지역주민에게 교회시설 제공

 ․활동실 내 운동시설(농구, 배구, 탁구시설 등)

 ․교실(영어무료교실 및 공부방)

 ․비상사태에 대한 대피소 및 민방위 훈련지원

  교회시설 이용에 관해서는 지역주민, 관할구청과 협의하여

  이용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시설의 이용은 상업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7.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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