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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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14. 4. 11. ~ 4. 21. (10 일간)
2.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 서구 서달로179번길, 박** 외 5세대 (총 12명)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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