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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일제정리 최고공고문001.jpg (4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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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 합니다.
1. 대상자 : 김** 외 17명 (총15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4.04.14. ~ 2014.04.21. (7일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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