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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결산 공고.xls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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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장애인복지 및 정신요양)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2013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결산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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