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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14 - 595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법」 제78조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 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양 산 시 장
1. 청문대상
위 치 |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주소 | 인가기간 |
양산시 삼호동 419-2번지 일원 | 삼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 김태철 |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18 408동 2102호(좌동, 해운대 주공아파트 4단지) | 1993. 1. 12 ~ 2001. 7. 15 |
2. 청문 일시 : 2014. 5. 8.(목) 14:00 ~ 15:00
3. 청문 장소 : 양산시청 제2청사 도시개발과 사무실
4. 청문 사유
가. 처분원인 :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1993. 1. 12 ~2001. 7. 15) 및 사업중단으로 장기간 방치
나. 처분내용 :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 취소
다. 처분근거 :「도시계획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5. 공고 기간 : 2014. 4. 11. ~ 2014. 4. 25.
6. 공고 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공고 기간 내 의견 미제출 및 청문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지정 취소하고자 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양산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55-392-2951~4, FAX : 055-392-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께서 시행자 지정 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청문일 전까지 붙임 의견서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9. 붙임 : 의견 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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