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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hwp (1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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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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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일자: 2014.04.15. ~ 04.30.(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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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방법: 주민센터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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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대상: 서달로 207번길, 박** (총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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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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