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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법 제83조(등록말소 등) 제3의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기 전 처분대상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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