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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서(사회복지시설).hwp (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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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에 의거 관내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장애인복지 및 정신요양)의 2013년도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13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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