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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일제정리 최고공고문2(2014.04.18).jpg (5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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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일제정리 최고공고문2(2014.04.18).jpg (555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의무를 지연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이순원 세대 외 20세대, 26명
나. 공고기간 : 2014. 4. 18. ~ 2014. 4. 28.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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