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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카드 말소후 사용분 환수 통보 반송분 공고문.hwp (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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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19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 및 말소 후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명서 제출요청 및 말소 후 카드사용분 환수통보를 해당 화물운수사업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소명제출 및 환수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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