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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08-2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불법광고물 강제철거 통지서를 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5. 8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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