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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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40418)001.jpg (620KByte)
최고공고문(20140418)002.jpg (50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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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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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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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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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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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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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대상 : 이 * * 외 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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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기간 : 2014. 4. 18. (금) ~ 2014. 4. 2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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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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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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