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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결산서-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서인천교육원.xls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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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의 2013년도 결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서인천가족상담소 결산보고서 1부
2.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서인천교육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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