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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세입세출결산 보고.xls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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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2013년도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예산의 세입과 세출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4.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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