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5월 9일(금) 13:25:46
    조회수
    675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08-303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 주소불명)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강 북 구 청 장

1. 제    목 : 보상계획 공시송달

2. 사업개요

  가.사업지구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161-35 ~ 우이동 산3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수유4동 154~161간

                             도로확장공사』

  다.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92-59 강북구청장

  라.사업기간 : 최초인가일로부터 2년

3. 보상대상 : 건물 등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160-6 외 4개동 및 지장물 등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08년 6월 ~ 7월 중『손실보상 협의 요청서』개별통지

  나.보상금 산정방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통지 및 보상물건 열람 → 감정평가실시 → 손실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성립시→소유권이전등기→보상금지급(현금 계좌입금)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지급(공탁포함)→이의재결․행정소송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소재지

종류

편입

면적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계인

주  소

성 명

1

우이동

160-6

토지

(도로)

63㎡

도로

서울 은평구 박석길

25-1 (불광동479-46)

신영이

 


6. 공고기간 : 2008. 5. 13 ~ 5. 27 (14일간)

7. 공지사항

   가. 소유자께서는 강북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공고기간 내에 보상물건을 열람하시고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강북구청 건설관리과(☎901-6208 담당자 진수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