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08-303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 주소불명)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강 북 구 청 장
1. 제 목 : 보상계획 공시송달
2. 사업개요
가.사업지구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161-35 ~ 우이동 산3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수유4동 154~161간
도로확장공사』
다.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92-59 강북구청장
라.사업기간 : 최초인가일로부터 2년
3. 보상대상 : 건물 등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160-6 외 4개동 및 지장물 등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08년 6월 ~ 7월 중『손실보상 협의 요청서』개별통지
나.보상금 산정방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통지 및 보상물건 열람 → 감정평가실시 → 손실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성립시→소유권이전등기→보상금지급(현금 계좌입금)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지급(공탁포함)→이의재결․행정소송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소재지 |
종류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
소 유 자 |
이 해 관계인 |
|
주 소 |
성 명 |
||||||
1 |
우이동 160-6 |
토지 (도로) |
63㎡ |
도로 |
서울 은평구 박석길 25-1 (불광동479-46) |
신영이 |
|
6. 공고기간 : 2008. 5. 13 ~ 5. 27 (14일간)
7. 공지사항
가. 소유자께서는 강북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공고기간 내에 보상물건을 열람하시고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강북구청 건설관리과(☎901-6208 담당자 진수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