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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송비용액 청구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14년 4월 22일(화) 14:42:26
    조회수
    455

양양군 공고 제2014-263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와 우리 군과의 소송에서 우리 군이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부과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청구

2. 공고기간 : 2014. 4. 15 ~ 2014. 4. 29(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내 역

대 상 자

반송사유

비고

소송비용액 청구

성명

김흥채(551204-*******)

이사불명

 

주소

강원도 삼척시 남양길 63-24, 6301(남양동, 백조임대아파트)

5.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고지서를 공고기간 내에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 033-670-2112)

 

2014415

 

양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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