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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육시설 결산 공고(1-2).xlsx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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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2013년도 어린이집의 결산 (추가)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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