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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법사항에 따른 공시송달공고(양평군)

  • 작성자
    (도시개발과)
    작성일
    2014년 4월 25일(금) 17:38:46
    조회수
    307

2014년 4월 24일

 

양평군수

 

- 아 래 -

 

1. 제 목 : 불법사항에 따른 원상복구통지

2. 법적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 및 133조

3. 송달 대상자 및 내용

토지지번

행위자

불법행위 내용

반송주소

반송

사유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344-4, 344-11

김영진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잡석 등으로 불법 성토하여 인근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65, 116동 1003호 병점동, (늘벚마을신창1차 아파트)

수취인부재

4. 공고기간 : 2014. 4. 24. ~ 2014. 5. 12.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위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생태개발과 개발4팀(☏031-770-23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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