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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4일
양평군수
- 아 래 -
1. 제 목 : 불법사항에 따른 원상복구통지
2. 법적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 및 133조
3. 송달 대상자 및 내용
토지지번 | 행위자 | 불법행위 내용 | 반송주소 | 반송 사유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344-4, 344-11 | 김영진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잡석 등으로 불법 성토하여 인근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65, 116동 1003호 병점동, (늘벚마을신창1차 아파트) | 수취인부재 |
4. 공고기간 : 2014. 4. 24. ~ 2014. 5. 12.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위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생태개발과 개발4팀(☏031-770-23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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