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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효나눔재단-공고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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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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