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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08-2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체납자 소유부동산의 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08.5.9.
강 북 구 청 장
1. 건 명 :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연번 |
성명 |
주소지 |
체납세액 |
압류물건 |
발송일자 |
미수령사유 |
1 |
신태윤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474-1 |
11,641,260 |
소유부동산 |
2008.4.1 |
폐문부재 |
2 |
이숙희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537-213 B동 202 |
8,722,260 |
소유부동산 |
2008.4.1 |
수취인부재 |
3 |
이명철 |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40-3 |
11,294,420 |
소유부동산 |
2008.4.1 |
폐문부재 |
4 |
박승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2 분평주공@ 206-1705 |
25,363,320 |
소유부동산 |
2008.4.1 |
수취인부재 |
3. 공고기간 : 2008.5.9 ~ 2008.5.24(15일간)
4. 공고방법 : 강북구 구보 및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5.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강북구청 도시개발과(☎901-2359)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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