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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1]-hwp.pdf (30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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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 9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85),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 04. 28 .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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