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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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04.28 ~ 2014.05.12(15일간)
나. 공고대상 : 정** 외18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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