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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40429).jpg (5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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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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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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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2014. 4. 29. (화) ~ 5. 14.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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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대상 : 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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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행정상 주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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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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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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