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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167KByte)
2014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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