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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14.04.30).jpg (2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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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공고기간 중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가좌2동 주민센터로 이전 조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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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14. 4. 30 ~ 2014. 5. 18(18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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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대상 : 김** 외 3명 (총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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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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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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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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