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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4.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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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4.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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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및 2013년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 압류통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09년도 및 2013년 변상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4. 5. 7 ~ 2014. 5. 21(15일간)
다.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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