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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2009년 및 2013년)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익명(건설과)
    작성일
    2014년 5월 2일(금) 04:42:08
    조회수
    308
  • 전화번호
    032-560-4482

 2009년도 및 2013년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 압류통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09년도 및 2013년 변상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4. 5. 7 ~ 2014. 5. 21(15일간)

   다.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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