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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문.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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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6월 4일 실시하는 서구청장보궐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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