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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jpg (318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공고기간 중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가정2동 주민센터로 이전 조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5.07. ~ 2014.05.15.(8일간)
2. 공고대상 : 신**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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