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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 작성자
    (가정1동)
    작성일
    2014년 5월 7일(수) 14:22:27
    조회수
    173
  • 전화번호
    560-305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유 ** 외 2명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4. 05. 07. ~ 2014. 05. 31.

   

붙임 :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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