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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행정처분).hwp (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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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적발 통보되어』동법 제94조 2항 6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부적격운주종사자 운전업무종사)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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