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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공시(2014.5월 공시).xlsx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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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비자 심사제도_법무부.hwp (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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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비자 발급 심사기준 개정내용(요약자료 포함).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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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서구의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14.04.30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2. 아울러 법무부에서는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초청인의 실질적인 부양능력 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결혼이민(F-6)사증발급 심사기준을 '14.4.1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증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부부간 의사소통 불가, 초청인의 가족부양능력 미비, 최근 5년 내 초청경력 등)에도 혼인절차를 진행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여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이용자께서는 동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국제결혼중개업 공시(2014. 4월말 기준) 1부.
2.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제도-법무부 1부.
3. 결혼이미비자 발급 심사기준 개정내용(요약자료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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