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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등록말소-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주)상아엘리베이터.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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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가 행정처분의 종료일까지 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등록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말소하고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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