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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4년 5월 8일(목) 17:10:06
    조회수
    357
  • 전화번호
    560-504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공달합니다

. 공고대상 : 정선O(630303-1******)

. 공고기간 : 2014. 5. 8 ~ 2014. 5. 26(18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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