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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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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공달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선O(630303-1******)
나. 공고기간 : 2014. 5. 8 ~ 2014. 5. 26(18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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