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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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동일 세대원의 신고 요청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14.05.09 ~ 2014.05.30(14일 이상)
나. 대상: 정** 1명
다.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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