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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4)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미이수 과태료부과 공시송달.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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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08 - 3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방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의견제출된 바 없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동법법 제14조제4항(송달의 방법)에 의거 본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05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시송달 공고내역 -
1. 공고내용 : 2007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2.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3. 처분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내역 |
과태료 |
공고 사유 |
비고 |
장 선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주공@ 301-1115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
250,000원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완료 및 과태료 부과 처분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기 반송된 바 있음 |
김 형 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95-18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
250,000원 |
〃 |
〃 |
4. 공고기간 : 2008. 05. 14. ~ 2008. 05. 30. (17일간).
5. 공고장소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이의신청 안내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공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경관팀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을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경관팀(☏042-608-5192,FAX042-608-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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